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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검진 동행휴가

    2025년 7월부터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민간 근로자만 가능한 줄 알았던 이 제도가 이제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최대 10일까지 주어지는 정식 휴가로 도입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 임신검진휴가의 차이, 사용 방법, 신청 요령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어떤 제도인가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공무원이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대상자: 임신한 배우자를 둔 지방공무원
    • 휴가일수: 최대 10일의 유급 특별휴가

    이 제도는 특히 남성 공무원의 돌봄 참여 확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남성 공무원이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

    이전까지는 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연가나 시간조정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최대 10일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 검진 예약 일정에 맞춰 1일 또는 수차례 분할 사용
    • 임신 초기(12주 이내), 중기, 후기(32주 이후) 등 단계별 동행

    ※ 남성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여성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 활용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존부터 제공되던 ‘모성보호시간’이 있습니다. 2025년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진료 및 휴식 목적의 모성보호시간은 무조건 허용해야 하며, 사용자 재량 없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외에도 임신 중 건강관리를 위한 별도 시간 보장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임산부 근로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요약

    항목 기존 2025년 7월 이후
    배우자 임신 시 휴가 연가 사용 권장 임신검진 동행휴가(특별휴가 10일)
    여성 공무원 진료시간 모성보호시간 일부 제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반드시 허용

     

    민간기업 임신검진휴가와의 차이점은?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이미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제공되고 있으며, 주로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최대 10일 (2025년 7월부터)
    • 민간근로자: 최대 3일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사내 제도로 운영)

    따라서 공무원이 오히려 더 많은 기간을 지원받는 구조가 되며, 민간 기업의 제도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진 동행휴가, 부부의 삶이 달라집니다

    검진실 앞에서 떨고 있던 아내의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 ‘이 시간을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에 말하기 어려워 망설였지만, 제도가 있다는 걸 확인한 뒤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 한 통 보내는 일로 끝났습니다. 동행휴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이 시작되는 첫 장면을 남편이 함께할 수 있게 해주는 ‘배려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사용해보세요. 직장인의 권리이자,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제도 근거 및 조례 가능성

    이번 제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조례를 추가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도별로 동행휴가 기간이나 신청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자동 승인되도록 개선할 여지도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은?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공무원의 워라밸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자 합니다.

    • 공무원 복지 수준 향상
    •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 출산 부담 완화 및 돌봄 참여 유도

    더 많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장려되면서, ‘임신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 전환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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